본문 바로가기

개인의견.생각

가족들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반응형

가족들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주택의 일정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이 있었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을 경매1차시기부터 행사하여 감정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분이 더 높은 형과의 상가 및 주택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데, 형이 이번에 공유자매수우선청구권을 행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린상가는 각 세입자와의 임대료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년전 다가구에 전세입자와 월세 인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분 낙찰로 다가구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보증금의 반환이 없이 방을 비우라는 통보가 왔다고 하는군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였다면 이렇게 대응할 수 도 있겠지만, 건물의 지분을 고인이 된 소유주 보다 더 많이 보유한 형과의 계약이 이루어져 왔기에 명도 조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자 내용에는 형인 본인과의 계약이 없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법무사와 상담을 하라는 사항이 있더군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모친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 건물주 형과의 얘기로 타협점을 찾게 될런지 궁금하군요.

임대차 세입자들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매사이트의 사건 내역과 분석 내용을 살펴보니 배당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