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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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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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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민등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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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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