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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유]2020.8.21. 시행 공인중개사법 표시 광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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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1. 시행 공인중개사법 표시 광고 규정

개업공인중개사 5가지 필수 표시사항

명칭:등록증에 표기된 명칭 표시 ⇒ △△부동산 X , △△△공인중개사 O , △△ 부동산중개 O
소재지: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 단, 지번과 건물번호 생략 시, 도, 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 기준으로 표시 가능
연락처: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 신고된 사무소 전화번호 외 표시 금지(중개보조원 등)
등록번호: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표시
성명: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 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은 대표자 성명과 병기 가능

※주의사항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ㅇㅇ부동산과 같은 명시는 불가하다
-블로그 및 유튜브에 부동산 매물 포스팅 및 영상 광고 시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순서는 무관하고 대문, 게시글, 영상, 자막, 설명글 어디에 표시해도 무관하다)
-중개 의뢰받은 상가 등의 장소에 종이 부착 광고 또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 시 “개업공인중개사 5가지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매물이 거래 완료되면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아닌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표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신고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에게 지급하여 영업하게 하는 행위 불가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 5가지 사항 모두 표시 후 등록관청에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이름과 신고된 전화번호 표시 가능(소속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신고된 전화번호)
-중개보조원은 명함, 이름, 전화번호 등 표시 금지(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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