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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인중개사협회와 지회에서 아래 안건에 대한 국민청원의 동의를 진행 중 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만약 존재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가 재산권의 입증되는 공부로 공신력의 인정이 되어야 하며, 모든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빠짐없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 채무관리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도자 또는 임대인의 구두언급, 경공매 진행에 따라 확인되는 유치권 외의 추가 요소로 거래를 해도 계약 진행 중 잔금 후 소유권 이전 및 임대의 경우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 후에도 발생되는 여러 문제에 따른 시시비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철저하게 확인하여 거래를 주도하여도 사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서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뉴딜정책의 시스템 개발이 중개사 없이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부동산 거래를 일컫는다면, 정부에서 방대한 정보 입력과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소유권과 여러 권리들이 등기사항증명서 공부 하나로 인정받는 사회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전 상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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